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 (4/4 - 마지막)
지난 글에 이어 가로주택 정비사업 세부절차 네번째 요약입니다. (녹색은 교수님 말씀)
6. 건설, 공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37조]
1) 이주 및 철거
ⓐ 이주
- 이주계획수립,
- 이주비지급 (이주비 대여)
* 손실보상비용(청산금), 이주비 등이 사업비의 20-30% 차지 - 청산자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
* 세입자 이사비용, 영업권 보장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보장하지 않음
* 세입자 이사를 위해 적당한 이사비 정도는 협의하는 것이 관행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철거
- 철거방안수립
- 석면조사, 철거신고 (석면제거 후 철거)
7. 준공, 입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34조, 39조, 41조]
1) 착공 및 일반분양
ⓐ 착공신고
ⓑ 일반분양
* 보통 일반분양이 30세대 미만으로 나옴
* 30세대 미만일 경우 조합에서 자체 분양하면 됨 - 별도 분양승인, 분양가 상한제, 분양보증 절차 불필요
* 상가를 넣어서 30세대 미만으로 맞추는 것 중요, 추진속도를 내는데 중요
* HUG 본 사업비수령후 청산금, 이주비가 집행되면 착공 전에 자금이 소진됨 (사업시행 후 1년 시점)
*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금이 이 시점에 들어오도록 일정 맞춤 (이 자금으로 사업 돌아가도록 하는게 중요)
* 6개월 분은 미리 조달을 해 두는데, 건설사 보증 PF조달 시 금융권 금리는 4~8% 수준
- 시행계획 수립
- 입주자 모집공고
2) 준공인가 등
ⓐ 준공검사, 준공인가고시, 준공인가증교부
ⓑ 소유권이전고시 및 등기
* 조합원 보존등기 후 일반분양 이전등기
8. 청산, 해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31조]
1) 청산금 산정 등
ⓐ 청산금 징구, 지급
* 징구: 분담금, 지급:환급금
* 보통,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금이 동시에 들어오도록 관리처분 계획 세움
ⓑ 조합해산
서울시는 가로구역정비사업을 권장하면서도 층수제한, 면적제한이 엄격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히지만 지난 7월 16일 자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1만제곱미터 → 1.3만제곱미터 로 가로구역 기준면적을 확대여 기존, 경기 주요도시 및 광역시와 동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신 금호동, 쌍문동 사업관계자는 1만미터가 조금 넘는 면적때문에 보류중이던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면 한박자 빠른 투자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 가로구역 확대에 따른 시,도 조례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르면 시,도 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 3천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
- 지난 '20.07.16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을 통해, 기준 면적을 완화
- 영 제 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 제곱미터로 한다.
-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면적기준은 모두 1.3만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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