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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제테크 경제상식/부동산

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 (3/4), 성남시 태평동

by 앵도1 2020. 7. 30.

#미라클모닝 9번째 글 (Since 2020.07)

 

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 (3/4)
지난 글에 이어 가로주택 정비사업 세부절차 세번째 요약입니다. (녹색은 교수님 말씀)

4. 관리처분 계획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33조]
    1) 관리처분 계획수립
        ※ 표준화된 기준이 없음. 국토부에서 최근 외부 용역을 준 상태
            아직도 '03년 도시정비법을 참조하고 있음
        ⓐ 수립시기 :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 내용
            - 종후자산 추산액, 종전자산가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
               ※ 조합원 분담규모가 확정되는 단계임. (최종확정은 청산단계이지만, 현 단계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됨)
        ⓒ 관리처분계획(안)의 조합총회 의결: 조합원 과반수 찬성
    2)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 2주택(1+1)공급 가능: 종전 자산가격 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그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 3주택 까지 공급가능(단 다가구주택 자의 경우 3주택 초과가능)-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을 정
            ※ 3주택까지 준 사례는 거의 없음, 주게되면 일반분양 물건이 없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음, 선언적 의미에 불과
               "2주택지급 사례도 거의 보기 힘듬. 2종 일반주거지에서는 줄 주택이 없음.
               일반 상업지역은 가능, 보통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1주택 을 원칙으로 함"
    3) 관리처분 방법
        ⓐ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 제외)에게 분양.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 는 경우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분양대상에서 제외 가능
            ※ 상가운영하는 사람에게 공동주택 주는 기준이 없어 분쟁이 생기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일반적으로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함
5. 사업시행계획 인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 제30조]
    ※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인가 동시에 진행됨, 별도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가 없음
    1) 사업시행계획 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조합의 총회 의결서 사본 첨부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 
        ⓒ 인터넷고시, 일반인 공람(14일 이살)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의 조합총회 의결: 조합원 과반수 찬성 
            ※ 건축심의 안, 관리처분, 사업시행계획 3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총회의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함
            HUG자금 활용시, 본사업비 신청하는 단계임
    2) 사업시행 위한 조치
        ⓐ 매도청구 (총150일)
             재건축의 매도청구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재개발의 경우는 수용함)
            - 대상: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
            - 촉구: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회답기간: 촉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매도청구권 행사: 회답기간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
        ⓑ 손실보상 (총150일)
            - 대상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 손실보상 협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 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
            - 협의 미성립시 매도청구소송 제기 •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없다. 알아서 협의 진행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4동) 사례

 

출처:네이버지도
출처: https://blog.naver.com/yamyam9420/222033206223

 

※ 현지 부동산 소식에 의하면, 답보상태에 빠진 줄 알았던 태평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일부구간에 대해 성남시의 연번동의서를 발급했다 한다.
    - 2030정비계획에서 재개발 예정구역에 제외되어 있는 곳, 지정된다 하더라도 '4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
    - 공영가로주택 추진위(이하 추진위)는 3~4개 구역을 한데 묶는 사업 추진을 주장
    - (가칭)추진위는 '20년 5월 말,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연번동의서' 허가를 성남시에 요청
    - 이에 성남시는 '20년 6월 19일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음
    - 주민과 시청관계자의 갈등 심화됨
    - 성남시는 "주민민원 최소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1년 뒤 결과에 따라 대책 모색 예정"
      [출처]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 7.15 일 성남시청에서 태평2,4동 1,2블럭의 조합설립연번동의서를 발급하였습니다
    - 당초 6개 블럭을 신청하였으나 성남시청에서는 올초 발주한 "가로주택사업 가이드라인 용역이 완료된 이후 신청했  으면 한다" 며 거부하여 이번에 1,2블럭만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년 받아놓은 5,14,22블럭과 함께 총5개블럭을 동의서 징구하여 블럭에해당하는주민 80%와 면적2/3 이상의 동의시 조합이 설립되며 이후 시공사선정 업무가 진행됩니다
    - (가칭)추진위원회에서는 나머지블럭의 연번동의서 발급을 위하여 성남시청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항의와 협상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출처] 태평 2,4동 가로주택사업 조합설립연번동의서 발급|작성자 임서현 공인중개사

#성남시 단대동 논골빌라
    - 이 지역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언급되는 곳인데, 임장을 한 번 다녀와서 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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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시는 글)

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1/4) https://eengdo.tistory.com/186

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2/4) https://eengdo.tistory.com/187

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3/4) https://eengdo.tistory.com/193

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4/4) https://eengdo.tistory.com/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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