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 #2
퇴근 후 가로주택 사업 강의를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노랑색은 교수님 말씀)
#가로주택정비사업 세부절차 (2/4)
1. 조합설립
1)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 신청(추진위-지자치1)
ⓑ 첨부서류
-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되 자료 등
ⓒ법인설립 등기
※ HUG, 초기사업비 신청가능 (이것을 모르는 업체가 상당히 많음)
2. 협력업체 선척 및 계약
1) 시공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 (기타 협력업체 선정)
ⓐ 입찰공고 : 제출일 7일전 까지 전자조 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 공고)
ⓑ 현장설명회
ⓒ 협력업체 선정 총회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3. 건축심의
1)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사항
- 사업시행구역 요건 충족여부
※ 사업추진 전 가장 중요한 사항,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여기서 판가름남
-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으로 따름. 층수, 용적률 확인 필요
(서울의 경우 층수, 도시재생위원회심의사항이므로 별개)
ⓑ 건축심의도서 작성 및 협의
ⓒ 건축심의 조건 수용 및 완료
- 건축심의안 확정 총회 : 조합원 과반수 찬성
(사업비 10/100이상 증액시 % 찬성)
ⓓ 통합심의(시 • 도지사) : 임대주택건 설에 따른 용적률 상항
4. 분양통지 및 분양신청
1) 종전자산평가
ⓐ 평가시기 :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 반은 날
ⓑ 평가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 계약한 1인 이상과 조합총 회의 의결로 선정 • 계약한 1인 이상이 평가하여 산정
2)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 통지시기 :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90일: 자산평가기간)
ⓑ 통지사항
- 종전자산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앞서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동의서징구시 설명 - 이때 금액은 추산액임, 확정액이 아님)
- 분양신청기간
- 기타
3) 분양신청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만 연장 가능) (총 80일)
※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 (표준정관 - 도정법기준 '03년 ver.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음)
조합원의 권리를 침탈한다고 논란이 많음
판례: 조합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대부분 정관에 상기와 같이 되어 있음
악용되는 사례도 있음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서의 재분양신청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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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시는 글)
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1/4) https://eengdo.tistory.com/186
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2/4) https://eengdo.tistory.com/187
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3/4) https://eengdo.tistory.com/193
가로주택정비사업_세부철차(4/4) https://eengdo.tistory.com/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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