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특징 요약
현정부 들어 서울 도심내 재개발/재건축이 거의 원천적으로 봉쇠된 상황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 대비 가로주택 사업의 특징을 요약하여 기록해 본다.
1. 사업절차 간소화
• 생략되는 사업절차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 / 정비계획 / 안전진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통합되는 사업절차
-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29조 및 제 30조 제1항 제10호)
2. 건축규제 완화
• 대지 안의 공지기준1/2완화
- 아파트의 경우 건축,'던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기존3m)
•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 완화
- 아파트(7층 이하)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창 등을 두는 경우 높이의 1/4(기존1/2)
•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에 따른용적률 완화
-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상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만큼 완화
• 대지의 조경/건페율의 산정/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주자장설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48조)
3.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보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제한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및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따라서 조합원 지위 양도 · 양수가 가능함
- 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 양수 제한(빈집법 제24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지위의 양도 (도정법 제39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 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조합원지위 양도, 양수를 제한하고 있음
4. 분양신청제한 규정 제외
“투기과열지구의 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조합원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자는 같은 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내의 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분양신청이 가능"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분양신청제한에서 자유로움
5. 매도청구
• 조합설립 동의하지 아니한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 분양신청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토지면적2/3 이상)동의 시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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